NO-ACTION OPINION · 2801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편입자산등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제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 , 제 49 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 됩니다 . 또한 ,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 46 조의 2 에 따른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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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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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

영 제 103 조제 1 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제 46 조의 2 에 따른 적정성 원칙 , 제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 , 제 49 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되며 , 투자 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4 조 제 6 항에 따라 투자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 계약이며 , 자본시장법 제 109 조에 따라 신탁 계약의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의 내용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등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 금지 또는 적정성원칙이 적용됩니다 .

특히 , 개인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 업자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 투자업규정 제 4-93 조 제 29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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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 104 조 제 6 항에 따라 투자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 계약이며 , 자본시장법 제 109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제 47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6 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 제 47 조에 따른 설명의무 , 제 49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4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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