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02 비조치의견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금융위원회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 (신탁형 펀드) 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33 조제 3 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33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 과거 6 개월간 10 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 본인과 특별관계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1 조) 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이 때 10 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은 ➀ 일반 법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의 권리 주체로서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➁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통상 펀드의 경우 , ➀ 법인격 유무 및 ➁ 자본시장법 제 184 조 등에 따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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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33 조제 3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 ( 신탁형 펀드 ) 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33 조제 3 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실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 ( 신탁형 펀드 ) 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33 조제 3 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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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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