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02 비조치의견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9-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

(

신탁형 펀드

)

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33

조제

3

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33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

과거

6

개월간

10

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

본인과

특별관계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1

)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이 때

10

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은

일반 법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의 권리 주체로서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통상 펀드의

경우

,

법인격 유무 및

자본시장법 제

184

조 등에 따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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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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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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