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자필 기재 및 서명 관련 (원리금수취권매매형-대부법인)
□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입력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6조의2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자필기재를 대신하여 차입자의 음성 녹음을 하고,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업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입력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 법상 정하는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와 같은 자필기재 외에도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만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02-2110-2929)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