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09 비조치의견

계약서의 자필 기재 및 서명 관련 (원리금수취권매매형-대부법인)

금융위원회 · 2015-06-15 · 의견번호 15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입력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6조의2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자필기재를 대신하여 차입자의 음성 녹음을 하고,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업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 법상 정하는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와 같은 자필기재 외에도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만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02-2110-2929)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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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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