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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 래법」 제 40 조 제 6 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 합니다 .

한편 , 금융회사 등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에 따라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 · 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요건과 관련한 위탁회사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의 범위에는 제 3 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

자금융거래법

」

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역시

위탁

한 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특히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때

,

위 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요건 중 위탁회사의 전산실의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

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40 조 제 6 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 제한규정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전자금융 거래법」 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21 의 2

등) , 방화벽 운용 , 시스템 모니터링 등 보안 인프라 운영과 취약점 분석평가 , IT 내부통제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하며 , - 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가 통솔 해야 하는 업무 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제한 하되 , 단서규정을 두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위탁을 허용 하였습니다 .

아울러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각 호 에서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위탁의 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으므로 , 해당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0

Ⅰ , Ⅱ). I) 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고 ,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 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ii)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내에 둘 것 (다만 ,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 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 · 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 3 의 장소로 이전 가능)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위탁회사의 " 전산실” 이라 함은 전산장비 , 통신 및 보안장비 ,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2 Ⅰ) ,

금융회사 등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에 따라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 · 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위탁회사 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의 범위에는 제 3 자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 (위

수탁 계약)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

수탁 운영기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금융보안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이드 64 면 등 참조).

또한 , 재위탁에 따른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 제 40 조 및 감독규정 제 60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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