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56 비조치의견

본사 대체자산/OCIO 운용 부문 부사장의 해외 자회사 비상임이사 겸직 관련

금융위원회 · 2024-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상임임원이 해외 자회사(집합투자업자)의 비상임 CEO를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제2호 가목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의 상임임원(부사장)이 해외자회사(집합투자업자)의 비상임 CEO를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상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 겸직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이 적용되며 동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의 상임임원(부사장)이 해외자회사(집합투자업자)의 비상임 CEO를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허용되는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상임임원이 해외 자회사(집합투자업자)의 비상임 CEO를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0조 제4항제2호 가목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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