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55 비조치의견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제 4 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 731 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가 상이한 질병보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제 4 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 조제 4 항의 취지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 ‘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상법 제 7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는 바 ,

상법 제 739 조의 3 * 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법 제 739 조의 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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