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제
4
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
731
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가 상이한 질병보험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제
4
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ㅇ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9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
조제
4
항의 취지는
‘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
‘
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
으로 한정하여
,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려는 취지입니다
.
ㅇ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상법 제
7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
조의
2
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는 바
,
ㅇ
상법 제
739
조의
3
*
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법 제
739
조의
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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