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2 비조치의견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7-14 · 의견번호 15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해당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자 명의를 불문하고 그 금액만큼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차주 명의의 자행예금 금액’은 공제한다는 명문규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9조 제6항1호)이 있으나, ‘제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의 경우에는 저축은행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는 위험가중치가 낮은 기관이 보증(또는 그 기관에 대한 채권으로 담보)하면 신용공여 한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 제18조 제1항에서는 대출채권 등의 위험가중치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 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 예치된 제3자명의 예금담보액’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7 및 시행세칙 별표 1 제15조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시 담보로 제공된 자행예금의 경우 명의자를 불문하고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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