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4-01 시행18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4-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화의 범위
  3. 제3조 · 용역의 범위
  4. 제4조 · 사업의 구분
  5. 제5조 · 간이과세자의 범위
  6. 제6조 · 사업 개시일의 기준
  7. 제7조 · 폐업일의 기준
  8. 제8조 · 사업장
  9. 제9조 · 하치장
  10. 제10조 · 임시사업장
  11. 제11조 ·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12. 제12조 · 등록번호
  13. 제13조 · 휴업·폐업의 신고
  14. 제14조 ·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5. 제15조 · 등록말소
  16. 제16조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17. 제17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18. 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
  19. 제19조 ·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20. 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21. 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22. 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23.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4. 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25. 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
  26. 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7. 제27조 · 보세구역
  28.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29. 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30.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31. 제31조 · 수출의 범위
  32. 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33.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34. 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35.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36.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37. 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38. 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39. 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40. 제40조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41. 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2.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3. 제43조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44. 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45. 제45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6. 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7. 제47조 · 공익단체의 범위
  48. 제48조 ·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49. 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50. 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51. 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52. 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53. 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54. 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55. 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56. 제56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57. 제57조 · 면세 포기의 신고
  58. 제58조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59. 제59조 · 외화의 환산
  60. 제60조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61. 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62. 제62조 · 시가의 기준
  63. 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64.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65. 제65조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66. 제66조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67. 제67조 · 세금계산서
  68. 제68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69. 제69조 ·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70.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71.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72. 제72조 · 수입세금계산서
  73. 제73조 · 영수증 등
  74. 제7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75. 제75조 ·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76. 제76조
  77. 제77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78. 제78조 · 운수업 등
  79. 제79조 · 기업업무추진비 등
  80. 제80조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1. 제81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82. 제82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83. 제83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84.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85. 제85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86. 제86조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87.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88.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89. 제89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90. 제90조 · 예정신고와 납부
  91. 제91조 · 확정신고와 납부
  92. 제92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93. 제93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94. 제94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95. 제95조 · 대리납부
  96. 제96조
  97. 제9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98. 제98조 · 세금계산서합계표
  99. 제99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100. 제100조 ·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101. 제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102. 제102조 · 결정·경정 기관
  103. 제103조 ·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104. 제104조 · 추계 결정·경정 방법
  105. 제105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106. 제106조 · 환급
  107. 제107조 · 조기환급
  108. 제108조 · 가산세
  109.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10. 제110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11. 제111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12. 제112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113. 제113조
  114. 제114조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15. 제115조 ·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116. 제116조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117. 제117조 · 장부의 작성·보관
  118. 제118조 ·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119. 제119조 ·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120. 제120조 · 서식
  121. 제121조 · 자료제출
  122. 제122조 · 과태료
  123. 제5조의2 · 신탁 관련 납세의무
  124. 제5조의3 ·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125. 제19조의2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26. 제21조의2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27. 제71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128. 제73조의2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129. 제91조의2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130. 제96조의2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31. 제104조의2 · 수시부과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