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1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화의 범위
- 제3조 · 용역의 범위
- 제4조 · 사업의 구분
- 제5조 · 간이과세자의 범위
- 제6조 · 사업 개시일의 기준
- 제7조 · 폐업일의 기준
- 제8조 · 사업장
- 제9조 · 하치장
- 제10조 · 임시사업장
- 제11조 ·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제12조 · 등록번호
- 제13조 · 휴업·폐업의 신고
- 제14조 ·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제15조 · 등록말소
- 제16조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제17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
- 제19조 ·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
- 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제27조 · 보세구역
- 제28조 ·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제29조 ·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제30조 ·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제31조 · 수출의 범위
- 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제33조 ·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3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제37조 ·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제39조 ·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제40조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3조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제44조 ·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제45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47조 · 공익단체의 범위
- 제48조 ·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제49조 ·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제50조 ·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제51조 ·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52조 ·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53조 ·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제54조 ·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제55조 ·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제56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제57조 · 면세 포기의 신고
- 제58조 ·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제59조 · 외화의 환산
- 제60조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제61조 ·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제62조 · 시가의 기준
- 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65조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제66조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67조 · 세금계산서
- 제68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제69조 ·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제71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72조 · 수입세금계산서
- 제73조 · 영수증 등
- 제7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제75조 ·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제76조
- 제77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제78조 · 운수업 등
- 제79조 · 기업업무추진비 등
- 제80조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제81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제82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제83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제85조 ·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86조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87조 ·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88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89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90조 · 예정신고와 납부
- 제91조 · 확정신고와 납부
- 제92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
- 제93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제94조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제95조 · 대리납부
- 제96조
- 제97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제98조 · 세금계산서합계표
- 제99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100조 ·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제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102조 · 결정·경정 기관
- 제103조 ·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제104조 · 추계 결정·경정 방법
- 제105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제106조 · 환급
- 제107조 · 조기환급
- 제108조 · 가산세
-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110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111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제112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제113조
- 제114조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115조 ·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제116조 ·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117조 · 장부의 작성·보관
- 제118조 ·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제119조 ·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 제120조 · 서식
- 제121조 · 자료제출
- 제122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신탁 관련 납세의무
- 제5의3조 ·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제19의2조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21의2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71의2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제73의2조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91의2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제96의2조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104의2조 · 수시부과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