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관련하여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21.5.20일 시행)되었습니다. -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상기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투자업자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는 무보증사채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문의하신 업무 처리가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가운데,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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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0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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