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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계좌 비밀번호가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 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 (자금이체 등) 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 따른 ‘접근매체’ 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

스를 구상중입니다

.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 따라 , ‘접근매체’ 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이러한 수단 또는 정보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있습니다 .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 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 (자금이체 등) 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 및 통장비밀 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 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 (실명확인) 한 후에 발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에 따른 ‘접근매체’ 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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