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식 보험계약 관련 모집 업무 판단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
*
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
**
를
수행
하되
,
투찰 등
입찰참가
는
모집업무
를
위탁
한
보험회사
의
명의
로
참가
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
를
‘
모집
’
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
*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등
**
입찰공고 확인
,
현장 실사
,
보험료 산출
(
보험사 검증
)
등
②
질의
1
의
모집종사자
의
업무지원 행위
가
모집
이 아니더라도
,
입찰 완료
후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이후
해당
모집종사자
를
취급자
로
지정
(
계약자의 동의를 득함
)
하여
,
모집수수료
로
지급
할 수 있는지
?
③
질의
2
의
모집수수료 지급
이
불가
하다면
,
보험사
가
업무위탁
의
형식
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
에게
위탁
하여
,
각 보험사 기준
에 따라
위탁수수료
를
지급
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
를 수행
(
이하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
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
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
한 경우
「
보험업법
」
제
2
조 제
12
호에서 정의하는
‘
모집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
보험업법
」
제
2
조 제
12
호
, ‘
모집
’
의 정의에 따라 모집은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혹은 중개 행위
에 해당되어야 하나
,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 관계에서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
계약체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행위라
보기 어려워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
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
입찰계약의 성격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
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으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
모집이 아닌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
에 해당된다면
모집수수료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
③
모집이 아닌 단순한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
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
은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위탁계약 체결
,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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