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
ㅇ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이하 , ‘대부업자’) 등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
ㅇ「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제 3 항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있는 대부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해야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