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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참가의 경우 여전법상 신용공여 상대방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금융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 (양수) 하는 경우에 계열금융회사가 양수도 대금이 최종 차주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도관체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신용리스크는 최종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계열금융회사와는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경우라면 ,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계열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최종 차주) 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양수) 하는 등 자금 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참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구체적인 계약형태별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 (대출심사 등) 의 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매입액” 을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 하는 대출참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2 조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0 호에서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전법에서는 ‘대출참가’ 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용공여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 계열금융회사가 양수도 대금이 최종 차주에게 전달 되게 하기 위한 도관체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신용리스크는 최종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계열금융회사와는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 계열금융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최종 차주) 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계열금융회사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참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구체적인 계약형태별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 (대출심사 등) 의 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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