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02 비조치의견

신축건물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11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27

조의

2

2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옥외전광판은

은행법

38

조 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의

2

4

항 제

4

호의

부대시설

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160902)

과 동일한 해석 유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201)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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