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옥외전광판은
「
은행법
」
제
38
조 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의
‘
부대시설
’
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ㅇ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ㅇ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1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160902)
과 동일한 해석 유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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