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31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점 문의

금융위원회 · 2020-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20 년에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

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 년 1 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 * 임 * 신설 당시 자산 1 조원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 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0 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 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2021 년도는 2020 년말 자산 총액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대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제 8 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⑤ 생략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 3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 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 2023 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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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이하 ‘ 외부감사법 ’) 제 8 조제 6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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