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3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전산•정보 자회사의 그룹 외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
을 업으로 하는 회사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
3
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
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
3
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은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1
호를 통해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회사의 영업범위를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
반드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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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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