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3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전산•정보 자회사의 그룹 외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을 업으로 하는 회사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

3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

3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은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1

호를 통해 전산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회사의 영업범위를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

반드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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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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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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