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27
비조치의견
전담중개업무 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하고,
ㅇ 사모펀드에 대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ㅇ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전담중개업무는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ㅇ 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는 전담중개업무 중 핵심업무에 해당하고, 레버리지 목적의 TRS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기존에 전담중개계약 없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도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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