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83 비조치의견

소규모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를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지원부문도 담당하게 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금지업무를 제외하고 기타 준법감시인의 지위보장을 위한 임기보장 및 보수기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및 제6항

다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고 집합투자재산이 20조원 미만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2명) 중 1인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를 겸하면서 경영지원부문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현재 대표이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기존 대표이사는 자산운용부문에 특화하고 기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기존 담당업무(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더하여 경영지원부문장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기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29조의 겸직금지업무는 제외하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적용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9조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ㆍ그 부수업무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직금지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 총무, 법무 등의 업무는 법상 겸직이 제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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