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82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

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설치법

”)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

검사

"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설치법 제

38

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

1

호부터 제

8

호 및 제

10

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

동 조항 제

9

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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