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 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설치법”) 제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 검사 " 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설치법 제 38 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ㅇ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 1 호부터 제 8 호 및 제 10 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 동 조항 제 9 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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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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