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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신용의 판단과는 무관한 손해보험계약/보험금만을 위한 개인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

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

당사 및 외부의 기관

/

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신용정보법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2

조제

1

호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보험업법

2

조제

1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

기간

,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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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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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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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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