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89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신용의 판단과는 무관한 손해보험계약/보험금만을 위한 개인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
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
당사 및 외부의 기관
/
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가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
제
2
조제
1
호의
3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ㅇ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
기간
,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
.
□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
·
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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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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