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02 비조치의견

회사평펀드의 분양관리신탁 가능 여부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 · 2020-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184 조제 3 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업무를 신탁업자 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바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 법 제 184 조제 3 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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