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03 비조치의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동조 제

1

항에 열거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

허가

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업무는 금융당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

자산운용사

(

금융투자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3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

여전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해당하는 겸영업무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는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

-

여전법 제

2

조제

14

5

호 및 동법 제

44

조에 따르면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150207

참조

)

따라서

,

자산운용사가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고

,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2

주 이내에 겸영업무로 보고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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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29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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