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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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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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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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동조 제 1 항에 열거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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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업무는 금융당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 자산운용사 (금융투자업자)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3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 여전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별도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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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해당하는 겸영업무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40 조제 1 항 제 2 호는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 - 여전법 제 2 조제 14 의 5 호 및 동법 제 44 조에 따르면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150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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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자산운용사가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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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2 주 이내에 겸영업무로 보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