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12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시행령 제 98 조제 2 항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손해사정사가 복수의 업무 종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같은 건물에 속한 2 개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설치 및 등록한 경우에는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운영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 98 조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 복수의 자격 (예 : 1 종 및 4 종) 을 보유한 1 명의 손해사정사로 복수 (예 : 1 종 및 4 종) 손해사정업의 영위가 가능한지 ?

지점의 건물 평수 등으로 인해 (같은 건물의) 옆 호수 등을 임대하여 2 개의 사무실을 하나의 지점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2 개의 지점으로 보아 상근 손해사정사가 2 명이 필요한지 ?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 98 조제 2 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 각 지점에는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을 보유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 복수의 자격을 보유한 손해사정사가 복수의 업무 종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

한편 , 같은 건물에 속한 2 개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1 개의 손해사정법인 지점 또는 사무소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설치 및 등록한 경우에는 1 개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운영 가능하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무실을 각각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간주하여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 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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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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