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업체 및 상담사의 신용카드모집인 등록 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1-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하여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
업체가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
소속 직원은
1
개 카드사의 상품
(TM
업체와 카드사가 제휴
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에 한한다
)
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ㅇ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
제휴 모집 법인 및 소속 임직원
”
의 지위
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 TM
업체와 소속 임직원은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
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 경우에도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
로서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2
항 및
제
14
조의
5
제
3
항 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TM
업체
(
방문판매법상
‘
전화권유판매
’
업무를
수행하는
‘
전화권유판매업자
’
)
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
①
TM
업체는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
②
소속 상담사는
1
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 관련 업무 영위 시
,
ㅇ
TM
업체 및 소속 상담사를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의 제휴 모집 법인 및 소속
임직원으로 보아 여전법상 등록 및
1
사전속 규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14
조의
2
①
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➊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➋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이하
‘
모집인
’),
➌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자
(
이하
‘
제휴 모집 법인
’)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➊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➋
모집인
,
➌
제휴 모집 법인은 모두 여전법 제
14
조의
2
에 따른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
에 해당하여
,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2
항 및 제
14
조의
5
제
3
항 등에 따른 모집시 금지행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
ㅇ
이에 더해
,
➋
모집인
과 관련하여
,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
여전법
§14
의
3
➀
),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
통칭
1
社
전속주의
,
여전법
§14
의
5
➁
)
여전법상 추가적인 규율이 적용됩니다
.
□
한편
,
여전법상
‘
제휴 모집 법인
’
의 요건에 대해서는
,
(i)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
여전법
§14
의
2
①
iii),
(ii)
카드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과거 법령해석
(‘16.1
월
)
에서도
카드회원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영위하는 경우 제휴 모집 법인에 해당하여 여전법상 모집인에 적용되는
1
社
전속 의무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
따라서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
업체
(
방문판매법상
‘
전화권유판매
’
업무를 수행하는
‘
전화권유판매업자
’)
가 신용카드 모집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 TM
업체 소속 직원은
TM
업체와 카드사와 제휴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 범위 내에서
1
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
ㅇ
해당
TM
업체와 그 소속 직원은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제휴 모집법인 및 그 임직원
의 지위
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
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 경우에도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
로서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2
항 및
제
14
조의
5
제
3
항 등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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