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49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소법상 대출성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 해서만 영위하는 법인 (이하 “온 라인 대출모집법인”) 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특성상 ,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오프라인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 · 대리업자 (이하 “대출모집인”) 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해 당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같은 호 단서 및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에서 그 예외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 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따라서 대출모집법인이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ㆍ 중개업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금 소법 제 12 조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하며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 알고리즘 요건을 추가로 구비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 한 자동화 방식 * 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금소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 단서 및 제 2 항제 5 호 , 제 6 호) * 전자금융거래 :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법 §2 ⅰ) 전자적 장치 :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 · 처리하는 장치 (전자금융거래법 §2 ⅷ)

한편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해당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소법 제 51 조제 1 항제 2 호)

따라서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 등록규정에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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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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