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의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의무 여부 질의
기획행정실 · 2021-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국내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라면 해당 자회사도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특정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업무
규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
*
를 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게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험관리업
,
보험중개업
판단 이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5
호에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에서
제
1
조의
2
에서는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거래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 한다
)
의 자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27
조제
1
항은 금융회사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
(
이하
"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
이라 한다
)
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제
2
항에서 금융회사등은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국내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국내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라면 해당 자회사도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특정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업무규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8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