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0 비조치의견

해외 자회사의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의무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내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국내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라면 해당 자회사도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특정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업무 규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 * 를 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게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험관리업 , 보험중개업

판단 이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5 호에서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에서 제 1 조의 2 에서는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금융거래법 " 이라 한다)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 한다) 의 자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27 조제 1 항은 금융회사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 (이하 "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 이라 한다) 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제 2 항에서 금융회사등은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국내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국내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라면 해당 자회사도 감독규정 제 1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특정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업무규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자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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