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
ㅇ저축은행법 (§2) 상 신용공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아야 합니다 .
ㅇ따라서 ,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인 (시공사) 이 본인의 계산으로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확약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 본 인의 신용공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제 1 항에서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 12 조제 4 항 제 2 호 및 제 5 항 , 같은법 시행령 제 9 조의 2 제 2 항제 4 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3 조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또는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한도초과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에 대해 채무인수 확약에 따라 병존적 채무인수가 발행한 경우 이를 채무인수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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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7-27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4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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