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대보증
가계금융과 · 2021-08-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조합
·
단체
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
·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
됩니다
.
다만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
합
”
과 같이 명칭은
조합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법인인 금융소비자
에 해당되어
프로젝트금융
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는
다른 법인
의
연대보증 입보
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재건축조합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진행시 이익을 공유하는 목적의 시공사가 연대보증 입보 가능한지요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
감독규정은
조합
·
단체
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
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를
해당 조합
·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
합
”
과 같이 명칭은
조합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법인인 금융소비자
에 해당되어
프로젝트금융
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는
다른 법인
의
연대보증 입보
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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