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1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대보증

가계금융과 · 2021-08-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조합

·

단체

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

·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

됩니다

.

다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

과 같이 명칭은

조합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법인인 금융소비자

에 해당되어

프로젝트금융

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는

다른 법인

연대보증 입보

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재건축조합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진행시 이익을 공유하는 목적의 시공사가 연대보증 입보 가능한지요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다목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

감독규정은

조합

·

단체

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출에 제

3

자의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를

해당 조합

·

단체의 대표자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

재건축 조

과 같이 명칭은

조합이더라도

근거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법인인 금융소비자

에 해당되어

프로젝트금융

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는

다른 법인

연대보증 입보

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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