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위반 여부
보험과 · 2021-08-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보험 관련 포괄적인 문의
(
예
:
보험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어디
에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
를 했을 때
A
기업이
B
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주거나 전화를 연결해주고
B
법인보험대리점이
A
기업에 연결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ㅇ
A
기업이 내부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B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연결빈도를 높이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2
조에서는
“
모집
”
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은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보험
“
모집
”
행위에는 계약체결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행위와 보험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 등 설명행위가 포함됩니다
.
□
이에 따라
,
특정 업체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안내행위가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유인행위를 포함하거나 계약 체결 목적의 상품정보
제공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99
조제
1
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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