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6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3항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15-07-22 · 의견번호 1501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신용정보법(法§20③)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안 (令§17③)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요건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여 정할 예정이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 상 “사실상 임원”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임원”의 범위에 본부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해당 조직의 규모나 인사규정 등을 통해 본부장으로 임명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부장이 해당 조직 내에서 업무집행권을 추정할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法§20③)의 개정 취지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신용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므로,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집행권이 없는 자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15.9.12일 시행)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안)제17조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본부장의 직급을 가진 자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 범위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임원의 범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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