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67 비조치의견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적용여부

금융위원회 · 2024-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한 것을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 제 4 호 ‘모집 ㆍ 사모 ㆍ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 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하는 경우’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해당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 172 조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에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인데 ,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 하여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한 후 해당 임원이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본시장법 제 172 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72 조제 1 항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책임을 인정하려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법인의 임원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한 것은 투자목적으로 신규발행증권을 취득하거나 기발행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 * 로 보기 어려우며 , *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11 항 : 이 법에서 “인수” 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 ㆍ 사모 ㆍ 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따라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유 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제 4 호의 ‘모집 ㆍ 사모 ㆍ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 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한 경우 자본 시장법 제 172 조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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