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 필요여부
자본시장과 · 2021-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규에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
증권
,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
현재로서는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만기시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되
,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상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ㅇ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등의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7.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
(
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상장되어 거래
(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
[
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영 제
10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6
호의
2,
제
7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또는 같은 항 제
18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가
.
파생결합증권
(
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
나
.
파생상품
다
.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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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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