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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 필요여부

자본시장과 · 2021-1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규에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

증권

,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

현재로서는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만기시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되

,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상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등의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7.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

(

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상장되어 거래

(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

[

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영 제

10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6

호의

2,

7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또는 같은 항 제

18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

파생결합증권

(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

.

파생상품

.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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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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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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