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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 필요여부

금융위원회 · 2022-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규에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 증권 ,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 현재로서는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만기시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되 ,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상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등의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 (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 상장되어 거래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 [ 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영 제 10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6 호의 2, 제 7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 18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가 . 파생결합증권 (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 파생상품 다 .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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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5 조제 2 항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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