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90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투자자문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8 호는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 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투자 조언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RA) 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이 영업에 부수하여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투자자문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조언을 위하여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8호는 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416)-.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