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93 비조치의견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금융안전과 · 2021-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

로서의 업무는

전자금융

거래법

(§2)

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에 관한 규정

(§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23

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사업추진 시

,

그러한 사업이

전자

금융거

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

로서의 업무는

전자금융

거래법

(§2)

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에 관한 규정

(§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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