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86 비조치의견

RA 시스템의 공모펀드 관련 업무위수탁 허용범위

자산운용과 · 2021-1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운용사의 투자운용인력이 최종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

으로 공모펀드를 직접 운용하면서

,

투자운용인력이 단순히 참고하는 로보어드바이저

(RA)

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자문업자가 아닌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RA)

를 활용하여 운용역의 책임 하에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7

호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5

호에서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로보어드바이저

, RA)

를 활용하여 운용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질의하신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투자운용인력이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지는 경우로

,

투자운용인력이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

투자운용인력이 단순히 참고하는 용도에 불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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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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