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값의 수집 이용 가능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가 가능하나, CI값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금감원 및 동종업
□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하는 CI값(Connecting Information)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개인정보주체로부터 CI값에 대한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표준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한지 여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처리가 가능하나, CI값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금감원 및 동종업계 협회 등에 의해 수립·지도된 표준동의서 양식은 업계 자율적인 권장사항으로서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CI값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