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약관, 거래조건,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약관, 거래조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객이 요청하는 이메일로 송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회원의 약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팩스 및 전자문서로 송부가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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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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