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2 비조치의견

약관 등 이메일 발송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약관, 거래조건,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약관, 거래조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객이 요청하는 이메일로 송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회원의 약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팩스 및 전자문서로 송부가 가능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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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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