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2
약관 등 이메일 발송 관련
□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약관, 거래조건,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5-06
질의 내용
□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약관, 거래조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객이 요청하는 이메일로 송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고객이 동의한 경우 약관, 거래조건,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 가능합니다.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 회원의 약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팩스 및 전자문서로 송부가 가능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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