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대상이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7.21. 시행, 이하 ‘개정 여전법’이라 함) 시행일 이후, 개정 여전법 시행일 전에 체결된 VAN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되는지 여부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VAN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VAN 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형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VAN사)간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는바, o 개정 여전법상 위 규정은 리베이트 계약의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o 부가통신업자가 기존 계약에 의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 제19조 제6항 및 제24조의2 제3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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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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