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66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융상품 권유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 의 취지상 , ‘적합성원칙’ 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설명의무’ 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지므로 , 장문메세지 (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특정 고객군에게 특정 금융상품 (대출 , 펀드 등) 에 대한 안내 (광고) 를 장문메세지 (LMS) 로 발송하는 행위를 권유행위로 보는 경우 , 발송하기 전 적합성 정보를 파악하고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송 후 적합성원칙 및 설명 의무를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제 17 조에서는 금융회사에게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권유’ 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권유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는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특정 고객군에게 특정 금융상품 (대출 , 펀드 등) 에 대한 안내를 장문메시지 (LMS) 로 발송하는 경우 , 금융상품 계약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권유행위’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계약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 의 취지상 , 금소법상 ‘적합성원칙’ 에 따른 금융소비자 정보의 확인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이며 , ‘설명의무’ 의 이행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 장문메세지 (LMS)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후 계약체결 담당자가 금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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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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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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