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65 비조치의견

일임형 개인연금 및 자문형 개인연금의 세제적격성 유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2-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아래 이유와 같이 판단하오니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

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에게 일임

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객이 증권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

납입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

18

조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에게 투자판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40

조의

2

1

항제

1

호나목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이하

중개계약

”)

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인정하며

,

연금저축 가입자의

투자 방법

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중개계약

을 유지하면서

,

중개계약

과 별개로 투자일임

·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일임

·

자문 서비스 등을 부가

(

附加

)

하는 경우

,

연금저축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있어 투자일임

·

자문업자 등의 조력을 얻는 것으로

,

소득세법 시행령

40

조의

2

1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중개계약

의 법적 실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투자일임

·

자문계약이 기존의

중개계약

을 대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 “

중개계약

에 따라 이미 설정된 연금저축계좌의 법적 실질이 변화하는 바

,

소득세법 시행령

40

조의

2

1

항제

1

호의 연금저축계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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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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