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조제 1 항 단서
NO-ACTION OPINION · 4177
비조치의견
정기적 신용정보조회 동의 가능성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대출모집플랫폼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휴 금융 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받아야 하나 , (i) 최초 동의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ii) 개인신용 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고객의 경우 해당 제휴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고 ,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므로 이용 기간동안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대출모집플랫폼 (또는 금융기관) 의 대출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최초 1 회 동의를 얻어 제휴 금융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대출모집플랫폼이 정기적 대출상품 및 한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휴 금융회사가 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는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때
◦
수 탁자인 대출모집플랫폼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1 회 수집이용 동의의 이용기간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질의 1)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 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
다만 , (i)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ii)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1 항 단서). - 이는 개별 동의를 일률적으로 적용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 등에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러한 것입니다 .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i) 처리 목적을 정기 조회 등으로 명시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용 · 보유 기간을 정기 대출조회라는 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동의 목적 또는 이용 범위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 정기적으로 정확한 금리정보 , 대출한도 등을 산출하기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
정기적 대출상품 및 한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휴 금융회사가 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는 업무를 대출모집플랫폼이 수탁 받아 처리하였으나 실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가심사 관련 업무 목적 달성시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16.12)」 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파기 , 분리보관 등) 관련).
◦
따라서 ,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수탁 받은 대출모 집플 랫폼은 위탁사가 더 이상 해당정보를 보유할 수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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