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72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리츠 운용 가부
자산운용과 · 2023-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외국 집합
투
자기구를 국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신탁업자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소개
․
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해외 리츠를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의 소개
․
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외국 집합투자기구
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등
("
해외 리츠
")
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
운용사나 판매사의 판매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더라도 동 해외 리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3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