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訂正),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면)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