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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정

,

이용 등의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

,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 제

17

조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

3

자의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17

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상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

訂正

),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

破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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