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예 : 투자자 전원동의 등) 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 결의가 면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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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 · 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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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 되지 않으나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 전단) - 예외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할 경우 환매기간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집합투자자 총회 * 를 통하여 결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 후단) * 환매를 연기한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결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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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 일반투자자가 총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 보다 강화된 요건 (예시 : 투자자 전원동의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 등) 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만기연장 (만기상환 거부 포함) 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 결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요건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4 분의 1 이상 아울러 , 만기를 연장하거나 만기 상환 거부 결정 및 그 사유에 따른 판매회사 통지 , 특정사유 발생보고 (특정사유 발생시 3 영업일 이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 92 조제 1 항제 1 호 , 제 249 조의 7 제 4 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14 항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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