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금융안전과 · 2023-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3
항 각 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제
21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제
1
항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의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와
2.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이
법제
21
조의
2
제
4
항
1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전자금융
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
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3
항 각 호에서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또한
,
이러한 의무사항이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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