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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

금융위원회 · 2023-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범위는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3 항 각 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제 21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제 1 항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의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총괄 범위와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이 법제 21 조의 2 제 4 항 1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전자금융 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 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같은 조 제 4 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3 항 각 호에서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제 25 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 이러한 의무사항이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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