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감독규정의 날자에 대한 내용이 단순 [일]기준인지 [영업일]기준인지 여부
은행과,금융안전과 · 2023-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은
제
4
조의
2
제
①
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여기에서의 통보기간에 대해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으로 해석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의
기간 산정은 민법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
(
초일 불산입
)
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실명법
)
제
4
조의
2
제
1
항
[10
일 이내
]
가
[10
영업일 이내
]
인지 여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이란
7
일 이내를 말한다
]
의
7
일 이내란
7
영업일 이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민법 제
155
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법령
,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
157
조
,
제
159
조
,
제
161
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
이에 따라
,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
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
시에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7
일 이내
”
의 기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등
에서 영업일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
따라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의
기간 산정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
(
초일 불산입
)
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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