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23 비조치의견

법률 및 감독규정의 날자에 대한 내용이 단순 [일]기준인지 [영업일]기준인지 여부

은행과,금융안전과 · 2023-03-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은

4

조의

2

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여기에서의 통보기간에 대해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으로 해석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기간 산정은 민법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

(

초일 불산입

)

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실명법

)

4

조의

2

1

[10

일 이내

]

[10

영업일 이내

]

인지 여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이란

7

일 이내를 말한다

]

7

일 이내란

7

영업일 이내인지 여부

판단 이유

민법 제

155

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법령

,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

157

,

159

,

161

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이에 따라

,

기간을 일

,

,

월 또는 연

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

시에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7

일 이내

의 기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등

에서 영업일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기간 산정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

(

초일 불산입

)

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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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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