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에 해당하고 , B 금융 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최다출자자’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 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는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및 운용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본건 펀드”) 의 수익자가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만 구성되는 경우 ,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B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외국법인을 포함) 를 의미하고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지배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 (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ㅇ따라서 ,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에 해당하고 , B 금융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최다출자자’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는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한편 , 동 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한정되며 , 공정거래법 ,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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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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