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89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에 해당하고 , B 금융 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최다출자자’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 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는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집합투자업자가 설정 및 운용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본건 펀드”) 의 수익자가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만 구성되는 경우 ,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B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외국법인을 포함) 를 의미하고 ,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지배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 (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 본건 펀드가 공정거래법상 B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에 해당하고 , B 금융지주회사등이 동 펀드의 ‘최다출자자’ 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드가 지배하는 싱가포르 SPC 및 그 자회사인 베트남 SPC 는 B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한편 , 동 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한정되며 , 공정거래법 ,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47)-.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