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90 비조치의견

대외기관에 제공된 금융정보 등에 관해 명의인에게 안내할 수 있는 범위

은행과 · 2023-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조의

2

1

항은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

4

조제

1

항제

1

2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호 및 제

8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

(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

부터

10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

사용 목적

,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同法

5

조의

2

3

항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

2

호는 직원에 대한 조치로

.

면직

,

. 6

개월 이내의 정직

,

.

감봉

,

.

견책

,

.

주의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同法

7

조 제

1

항은

3

4

조의

2

1

항 및 제

5

(

4

조의

2

1

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조의

3

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同法

4

조의

2

1

항 소정의 주요 내용등 범위는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절차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려는 동조의 개정

취지

,

거래정보등 요구의 법적 근거

,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기관

,

요구하는 거래

보등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률적인 법령해석으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 “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

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등은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도 참고

3.

한편

,

동법은 실지명의

(

實地名義

)

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

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

거래자 또는 명의인 본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요지

>

1.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범위

인적사항

,

거래내역

,

잔액

,

거래기간

,

계좌번호

,

수표번호 관련 정보 등

2.

1)

의 주요내용 중 안내 가능한 항목 및 범위

3.

상세내용에 대해 안내할 수 없다면 해당 근거 법조항 확인 요망

<

법령해석 요청의 구체적 사실관계

>

대외기관에 정보제공 후 명의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DM

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이후 명의인은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에 대해 제공된 거래기간

,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

>

정보제공된 내용이 잔액

,

거래내역 등 어떤 내용인지 여부는 안내할 수 있지만

제공된 잔액의 기준일자

,

제공된 거래내역의 거래기간 등 상세내역은 사건의

중요사항일 수 있어 정보제공 요청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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