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83 비조치의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4-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연인A(동일인)가 금융기관B, 비금융회사C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금융기관B가 다른 회사D의 주식을 18.5%, 비금융회사C와 개인A는 각각 5%, 6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B가 D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연인A(동일인)가 자산운용사B, 비금융회사C의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A, B, C가 다른 회사D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D에 대한 지분율: A 65%, B 18.5%, C 5%)

B의 주식 취득이 금산법 제24조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시장경쟁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해 금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 + 사실상 지배

동 사안에서와 같이 자연인이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이며 금융기관과 비금융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황에서, 자연인, 금융기관 및 비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각각 65%, 18.5%, 5%를 취득하는 경우, 1)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위한 출자지분은 금융기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 사안에서는 금융기관인 B자산운용사의 지분 18.5%를 기준으로 제2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①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 ②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 형성

시행령 제6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피출자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 공조 등을 통해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D회사의 경영사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승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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