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384 비조치의견

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가계금융과 · 2023-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은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

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

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상법 및 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회사 및 합병의 종류

절차

효력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

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질의

5

관련

>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2004. 7. 8

.

선고

2002

1946

판결 참조

)

입니다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

기존 대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합병으로 인하여

대부업법 제

3

조제

3

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된 내용을 시

도지사

등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가 대부업법

3

조제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

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대부

업법 제

3

조제

2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

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

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가 장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

합병의 형태가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의 경우

대부업법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질의

3,

질의

4

관련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가 대부업자

(

대부중개

업을 겸영하는 대부업

자를 포함

)

인 경우 상호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경우는 상호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

여야 합니다

.

다만

,

존속한

회사가 대부업등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과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인 경우

합병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금융회사

(A

)

와 금융위 또는 시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B)

간 인수합병이

가능

한지 여부

(

질의

2)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면

,

대부업법 제

3

(

등록 등

),

3

조의

4(

대부업등의

교육

),

4

(

임원 등의 자격

),

5

(

변경등록 등

)

등의 요건 외에 추가 요건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질의

3)

인수합병시 대부업법 제

5

조의

2(

상호 등

)

3

,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2

(

상호 등

)

1

항에 따라

A

사의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

수익의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4)

인수합병 시에도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지속적으로

대부

상호를 사용

하고

,

당해연도 회계결산의 영업수익 비율 결과에 따라 상호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

또는

A

사와

B

(

설립일

1

년 이상

)

의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영업

수익의 비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인수합병 시점의

A

사와

B

사의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비율을 적용하여 대부업의 영업수익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대부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비율

적용 시점 확인 요청

(

질의

5)

인수합병시 대부업법 제

5

조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

,

또는

B

사 명의의 기 등록된 대부업등록증을 폐업의 사유로 반납하고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

3

(

등록 등

),

3

조의

3(

등록증의 반납

),

3

조의

4(

대부업등의

교육

),

3

조의

5(

등록요건 등

),

4

(

임원 등의 자격

),

5

(

변경등록 등

)

,

5

조의

2(

상호 등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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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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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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