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회사(A사)의 금전대부업체(B사) 인수합병 관련 상호사용 질의
가계금융과 · 2023-08-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은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합병이나 폐업 등을 하는 경우라면 대
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부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부업자
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상법 및 민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회사 및 합병의 종류
‧
절차
‧
효력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
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2,
질의
5
관련
>
□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2004. 7. 8
.
선고
2002
두
1946
판결 참조
)
입니다
.
ㅇ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
기존 대부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합병으로 인하여
대부업법 제
3
조제
3
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된 내용을 시
‧
도지사
등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또한
,
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가 대부업법
제
3
조제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
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대부
업법 제
3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
‧
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
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
‧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ㅇ
다만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가 장래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
합병의 형태가 법인의 전부합병이 아닌 일부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폐업하는
등의 경우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질의
3,
질의
4
관련
>
□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가 대부업자
(
대부중개
업을 겸영하는 대부업
자를 포함
)
인 경우 상호에
“
대부
”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경우는 상호에
“
대부중개
”
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
하
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존속한
회사가 대부업등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과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인 경우
합병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
대부
”
및
“
대부중개
”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비
금융회사
(A
사
)
와 금융위 또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B)
간 인수합병이
가능
한지 여부
□
(
질의
2)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면
,
대부업법 제
3
조
(
등록 등
),
제
3
조의
4(
대부업등의
교육
),
제
4
조
(
임원 등의 자격
),
제
5
조
(
변경등록 등
)
등의 요건 외에 추가 요건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
질의
3)
인수합병시 대부업법 제
5
조의
2(
상호 등
)
제
3
항
,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2
(
상호 등
)
제
1
항에 따라
A
사의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
수익의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
대부
”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
4)
인수합병 시에도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지속적으로
“
대부
”
상호를 사용
하고
,
당해연도 회계결산의 영업수익 비율 결과에 따라 상호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
또는
A
사와
B
사
(
설립일
1
년 이상
)
의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영업
수익의 비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인수합병 시점의
A
사와
B
사의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비율을 적용하여 대부업의 영업수익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
대부
”
상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영업수익 비율
”
적용 시점 확인 요청
□
(
질의
5)
인수합병시 대부업법 제
5
조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지
,
또는
B
사 명의의 기 등록된 대부업등록증을 폐업의 사유로 반납하고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
3
조
(
등록 등
),
제
3
조의
3(
등록증의 반납
),
제
3
조의
4(
대부업등의
교육
),
제
3
조의
5(
등록요건 등
),
제
4
조
(
임원 등의 자격
),
제
5
조
(
변경등록 등
)
,
제
5
조의
2(
상호 등
)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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